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사진=임무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은 물론, 수사기관의 무리한 체포 시도와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며, 따라서 아직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논리적 허점을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이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4·6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적시한 바 있다.

법원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법의 제268조 제3항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맞섰다.

임 변호사는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사퇴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법리 판단은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체포 사유가 긴급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불거진 '긴급성 논란'과 이 전 위원장 측의 강한 법리적 반발로 인해 다시 체포나 구속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