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운수부는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 수수료 부과를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지난 4월 17일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순톤(t, Net ton)당 50달러(약 7만1천원)를 부과한 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산업 보호와 국제 해운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China Central Television)은 교통운수부가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통해 순톤(t)당 400위안(약 8만원)부터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가 직간접적으로 25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조직의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중국 항구 정박 시 순톤(t)당 400위안을 지불해야 하며, 2026년 4월 17일부터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 4월 17일부터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 4월 17일부터 1천120위안(약 22만3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교통운수부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수리를 위한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교통운수부는 USTR의 조치가 국제 무역 원칙과 중미 해운 협정을 위반해 양국 해상 무역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는 중국 산업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USTR의 수수료는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14일부터 순톤(t)당 50달러로 시작해 2028년 140달러(약 19만8천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중미 무역 갈등이 해운 분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운송 비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수수료 부과는 미국 선박의 운영 비용을 높여 중국 조선소 이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 간 협상 진전에 따라 국제 해운 시장에 추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