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필리조선소, 국가안보다목적 선박
지난 8월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크레인 옆으로 명명식을 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떠 있다. 이 선박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5척 중 3호선이다.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과 해운·조선업 분야에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14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해사·물류·조선업 분야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 총 5개사가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이 이들 업체와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변인은 한화오션주식회사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화필리십야드, 필라델피아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 건조
지난 7월1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필리십야드 4도크에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이 건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올해 초부터 관세 갈등을 겪어온 미국과 중국이 항만 수수료 부과 등 공세를 주고받으며 해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한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미국에서 직접 조선소를 운영하는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주체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조사를 도운'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항만 수수료 징수를 "전형적인 일방주의·보호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미국의 선박을 겨냥한 같은 보복 조치를 개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관련 산업 이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안전법·반외국제재법·국제해운조례 등 규정에 따라 미국의 조사 활동에 협조·지지한 일부 기업을 반격 리스트에 넣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및 일부 국가와 기업이 우리나라 해운·조선 등 산업 안전과 발전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교통운수부 또한 이날 공고문을 통해 중국의 해운업·조선업 및 산업·공급망 안전·이익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차별적 조치'를 실시·협조·지지한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운수부는 "후속으로 조사 상황에 근거해 적절한 시기에 상응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하며, 미국 조사 협조 여부를 따지는 작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