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1조3천억 원이 넘게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이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은 뇌물로 보이며, 불법 조성된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던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 돈은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청구를 배제한 민법 74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서 파기환송 판결…다시 2심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왼쪽부터)·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대법원은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하거나 처분한 주식이나 돈에 대해서도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으나,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후 어느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심 변론종결 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각 재산 처분이 혼인관계 파탄일인 지난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으며, SK그룹 경영권 확보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부분 파기환송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2심은 2024년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판결했다.

2심은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