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과세 여부에 대해 대법원 재판 내용을 검토한 후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청탁성 금품 수수 의혹에도 법원 확정판결 후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탈세 제보 처리’ 자료를 요구하자, 임 청장은 “시민단체 제보가 오늘 대법원 재판과 관련돼 있다”며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나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이 비자금 실체 규명을 촉구했으며, 국세청은 판결 확정 후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과세 가능성을 묻자, 임 청장은 “뇌물 등 위법 소득은 법원 확정판결 후 소득금액과 귀속 연도를 확정해 과세한다”며 “판결이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약 2천만원 상당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니냐”는 질의에 임 청장은 “모든 세금은 부과제척기간이 있다”며 “그 건은 상당히 오래전 일이어서 부과제척기간(5년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재헌 씨가 주중대사 임명으로 탈세 조사를 피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는 “상하좌우 없이 세금은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임 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원들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역외탈세를 추궁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문제가 있다면 조사 후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애플, 넷플릭스,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에 대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세금을 적게 신고하지만, 세무조사로 정당한 몫을 걷고 있다”며 “소송 중인 부분도 정당한 세금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는 “거래 과정 탈루 혐의는 추징하되, 일반인 불편을 피하기 위해 탈루 혐의자만 선별해 추징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노태우 비자금과 김건희·이재명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공정성과 과세 원칙을 점검했다.

임 청장의 대법원 판결 연계 입장은 탈세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