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故) 정희철 면장 사망 사건과 민중기 특검팀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한 공무원의 죽음이 공권력의 책임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희철 면장은 왜 스스로 삶을 마감했을까?
특검의 강압 수사는 어디까지 진실인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대표로서 묻는다: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과 정의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 공무원의 죽음, 공권력의 책임
정희철 면장의 사망은 공무원이 공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희생된 비극이다.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의혹은 헌법 제12조(고문 금지 및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를 위반했다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유서 미공개와 부검 절차의 불투명성은 국민의 분노를 키웠다.
자유인권국민행동 등 47개 시민단체와 이종배 씨 등이 10월 16일과 17일 민중기 특검을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접수하며 조사가 촉발됐다.
이 사건은 특검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드러내며,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인권위의 직권조사, 국민 신뢰의 시험대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있을 때 직권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특검팀뿐 아니라 유서를 공개하지 않은 조사 경찰, 망인의 변호인, 유족, 동료 등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창호 위원장은 유서 미공개와 부검 문제점을 중점 조사 사안으로 지목했다.
김용원 위원은 "특검의 셀프조사로는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나서야 국민 신뢰를 쌓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이 소관 소위원회 절차를 주장했으나, 김 위원은 "긴급 사안은 전원위원회에서 결정 가능하다"며 반박했고, 표결로 조사가 의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故 정희철 면장 특검 인권침해 의혹 직권조사 개시 결정.사진=유튜브 '학인연 방송' 캡처
◆ 공정성 위한 긴급 조치
조사팀은 김용직 조사위원회(국장급 1명, 조사원 3명)로 구성되며, 약 20일간 집중 조사 후 11월 30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완료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 계획과 내용은 위원장에게 수시 보고된다.
이 조사는 단순히 특검 수사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의 죽음 앞에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인권위는 형식적 조사를 넘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
◆ 진실과 정의를 향한 외침
정희철 면장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정의의 현주소를 묻는다.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은 그 신뢰를 흔든다.
인권위의 이번 조사는 유족과 국민 앞에 진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희철 면장의 비극을 잊지 말자.
독자 여러분, 우리 함께 묻자.
"그의 죽음이 남긴 질문에 누가 답할 것인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첫걸음은 진실 규명에서 시작된다.
관련 영상: 국가인권위원회, 故 정희철 면장 특검 인권침해 의혹 직권조사 개시 결정 - 학인연 유튜브(YouTube)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