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통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을 '사법파괴'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의 개혁안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을 겨냥해 "사법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라며 "민주당 구상은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관증인 이원범 대전고법원장과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이원범 고법원장이 "특정 재판부 구성은 헌법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답하자,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진 고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를 "4심제 논리 모순"으로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심인데 오류가 없나"라며 "3심제는 사회적 약속인데 이를 깨고 모든 판결을 헌재로 가져가면 재판이 지연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일반 서민은 재판소원을 하기 힘들다"며 "대법원 판결 지연을 이유로 대법관을 늘리면서 재판소원을 추진하는 민주당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화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송석준, 나경원, 신동욱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판소원을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장치로 4심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위헌 여부를 고법원장들에게 묻고, "100명 넘는 피고인을 위해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법원 판사 비위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의 근무 중 음주와 회식비 스폰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 미흡을 비판했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주의 촉구로 훈계했다"고 답했으나, 장 의원이 "법적 근거 없으면 법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사과했다.

민주당은 오창훈 판사 외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 수원지법 여경은 판사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이들은 불출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사법권 압박"으로 비판하며, 사법 독립 수호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향후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