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 출석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지난 9월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택에 대해 27일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 확보를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대치하면서 6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거부 의사를 밝혀 오후 6시께 철수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당시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증거들을 토대로 황 전 총리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비롯해 내란 핵심 피의자들과 계엄 선포 전후로 소통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다른 참고인 한 명에 대해서는 27일 영장 집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