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앞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27일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그는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을 재확인했다. 27일 조사가 과연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과 지난 3월에서 4월, 자유공화시민(보수) 성향 유튜브 (Youtube)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돼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나,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27일 조사는 석방 23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며 "이진숙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이 위원장에게 불필요하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3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정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재체포나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일부 자유공화시민단체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등포경찰서 밖에서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진숙 힘내라" 등 구호를 연호했으며,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 출석 직전 이들과 악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