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0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러 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6일 공공기관이 공무원이나 직원의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Task Force)'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하면서 불거진 인권 침해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이 감찰, 감사, 조사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 매체의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휴대전화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직위해제나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이와 같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면서, 공직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인 제출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 발령 및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상범 의원은 16일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으므로,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행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 태스크포스(TF)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제도화될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 외에는 그 누구도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