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한 모습을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다시 한번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모 전 경호처 경호정보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 전 경호정보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오찬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 전 부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임으로 인해 경호처 내부 동요가 심화되던 시기에 해당 오찬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휴대하면 (수사기관이) 약간 부담스러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과정은 모두 불법이며 수색 금지 구역에 들어오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여러분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김 전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에는 더욱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은 경호처에 비해 총을 다루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총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경호처 훈련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서는 밝힌다.
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또한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므로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공수처 수사권과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불법적인 영장이며,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대치하는 공수처와 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와 공수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오찬에서 '위력순찰'과 '위협사격'을 언급했다는 증언도 재차 확인되었다.
앞서 지난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모 전 경호처 부장도 윤 전 대통령의 '위력순찰', '위협사격', '미사일' 언급 내용을 메모해둔 바 있다.
이날 특검팀이 김 전 부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진입 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는지 묻자, 김 전 부장은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변했다.
또한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는 발언에 대해 "공중도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헬기 진입 시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부장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정보부에 집행 저지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표를 냈고, 김성훈 전 차장이 지휘하는 데 대해 직원들이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면서 "과연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이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을 윤 전 대통령 부부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영부인이 과일을 직접 가져다주시며 고생한다고 했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 정당한 법 집행 행위이며, 우리가 변호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김 전 부장은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지난 1월 오찬 발언을 7월 특검에서 진술했는데,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느냐"며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이에 김 전 부장은 "기억하는 부분만 말씀드렸고, (진술 조서에 적힌) 뉘앙스로 이야기했으며, 전반적인 취지는 맞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한 "'위협사격'이라는 단어가 특검 조사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누가 사용한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김 전 부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했는지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서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오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