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발언 하는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하여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천8백14억원 중 4백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행법 체계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동결되었던 범죄 수익은 즉시 해제되어 피고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나경원 의원이 발의할 특별법은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동결된 재산을 해제하려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이 법안은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사건 공범 일당의 8천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