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 각 정당의 탄핵정국에 대한 의견을 담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위에서 아래로),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통일당, 새미래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내건 현수막.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혐오와 비방성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감안해 현행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중도덕과 사회적 윤리에 반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규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금지 광고물 판단 기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개인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면 금지 대상으로 분류한다.구체적인 금지 유형은 여섯 가지다.
범죄 행위를 정당화·잔인하게 묘사한 경우, 음란·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인종·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개별 단어 의미뿐 아니라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녀’라는 표현이 성차별을 선동할 목적으로 사용되면 금지되지만, 자기 비하나 상호 동의된 풍자·유머 목적이면 허용된다.
또 ‘유괴·납치·장기 적출’ 운운하며 특정 국적 구성원을 겨냥한 혐오 표현도 명백한 금지 대상이다.
위반 현수막은 담당 부서가 1차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관리자에게 제거 명령 후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한다.
추락 위험이 있한 경우나 명백한 불법 현수막은 계고 없이 즉시 제거한다.
벌칙도 엄격하다.
음란·퇴폐적 내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 보호 방해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행심 조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과 동시에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국민께 큰 불편을 드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적극 적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