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간식 나눠주는 연제구청장.사진=부산 연제구/연합뉴스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지난 13일 수험생들에게 간식을 직접 나눠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주석수 구청장은 이날 오전 연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준비한 간식을 수험생들에게 전달했다.

연제구는 당시 구청장 동정 자료로 해당 장면을 촬영한 사진까지 언론에 배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구청장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타 단체가 준비했더라도 구청장이 직접 나눠준 행위 자체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제구 측은 “구청장이 수험생을 격려하러 현장을 찾았다가 단체가 준비한 간식 일부를 별다른 의도 없이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선거법상 타 기관이 준비한 물품이라도 제공자가 본인 준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기부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석수 구청장의 이번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