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지난 9월24일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법정 중계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치권에 다시금 거센 논란의 파고가 일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을 내세운 특검의 요청은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면에 자리한 '정치적 모욕 주기' 의혹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법 절차의 본질이 진실 규명과 공정한 판단에 있다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을 대중의 시선 앞에 세우는 행위가 과연 그 목적에 순수하게 부합하는지, 나아가 사법 시스템의 권위와 존엄성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19일 진행될 서증(문서증거) 조사와 오는 12월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한해 중계를 요청했다.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으나, 김건희 여사 측은 이미 지난 5일 공판에서 특검팀이 중계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모욕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처럼 특검의 재판 중계 요청은 단순한 절차적 요청을 넘어, 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되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의 중대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모든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 공판 과정이 고스란히 중계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으며, 재판 외적인 여론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정은 쇼의 무대가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엄정한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특검법 제10조 제4항에는 재판부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특검 제도의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 법정 중계가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만 허용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특검이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하여 피고인 신문 등 핵심 심리 절차의 중계를 요청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측이 주장하는 '모욕 주기' 논란에 힘을 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위험성 또한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정은 진실을 다투는 엄정한 공간이지, 여론을 선동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정치적 낙인을 찍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격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단순한 절차적 결정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법부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재판 중계가 과연 사법 정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철저히 숙고해야 한다. 법정은 정치적 공방의 장이 아니라, 오직 법리적 판단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신성한 공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률적 합리성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때에만, 훼손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고히 할 수 있음을 더프리덤타임즈는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