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서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다는 법원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법원 측과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의 변호사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감치 집행이 불가능해 석방을 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며 반박했다.
서울구치소는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치 집행장에 감치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고, 이에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 명령을 내렸으며, 서울구치소는 이 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변호인들을 석방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는 법원이 감치 집행 불능의 책임을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돌린 것에 대해 법무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치명령은 법원이 법정 안팎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배되거나 폭언·소란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다.
최대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둘을 병과할 수도 있다.
감치 대상자는 즉시 구속될 수 있으나, 구속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한다.
감치 대상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처분이 위헌이라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날 추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