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으며, 이번 사건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에 걸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그는 구금 상태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이틀 만인 지난달 4일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후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차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송치 사실을 모르고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수사 당국의 불통을 지적했다.

또한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면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 경찰은 어떤 부분을 송치한 것인지 안 알려준다"고 불만을 표명하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지난 5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전 위원장의 검찰 송치 건과 더불어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