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 안건 설명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강력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적용 제외됐던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종교·출신국가·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날 소위는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늘리고, 집단수용시설 전담 조사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기록관을 개별 건립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