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법원 나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나경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조희대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이라며 전방위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폭력을 용인한 꼴”이라고 직격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백지 면죄부”라며 “불법에 눈 감고 제 식구 지키기에 무릎 꿇은 결정.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의 무게추를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벌금 500만 원 미만으로 일괄 선고한 것은 정치적 무게로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은 적극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도 “대장동 때 난동 피운 검찰이 이번에도 구형대로 징역형이 나올 때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 걸린 선고와 구형보다 턱없이 낮은 양형에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이라던 주장에 “몰염치하다”고 반박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면책에 크게 실망한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했고,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국회 내란에 솜방망이 처벌이 어디 있나. 내년 지방선거가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계산된 맞춤형 판결”이라며 “이것도 조희대 판결이냐”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