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앞서 지난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최대 50배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한 바 있어, 암표 거래 근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하여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 공연법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문체위는 이날 소위에서 '누누티비'와 같은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누누티비 차단법'(저작권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하여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