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체포영장에서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하고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체포 사유로 적시했으나, 1년여 수사 끝에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전체회의 질의 과정에서 단 1회에 불과한 발언이며,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판단 이유를 명시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이 운영하거나 출연한 자유공화시민(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새벽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당일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과정이 부당하다며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 수사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이 발부한 수사결과 통지서 전문을 공개하며 국회 발언 부분 불송치 사실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