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0일 김 전 대변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이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8개월 만의 결정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 전 대변인을 추행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9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검찰에 넘겼다.
조국혁신당은 고소 직후 윤리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심의하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 기관 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수용해 김 전 대변인을 제명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사건은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