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며 입을 닫았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로, 이러한 그의 증언 거부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에 대한 직무상 의무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소방청은 별도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장의 직급이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행안부와 소방청은) 대등한 관계"라고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지휘 관계가 있을 수 없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휘 관계를 인정하는 조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것도 없다"고 덧붙이며, 행정안전부가 소방청을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기에 자신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휘했다는 직권남용 범죄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께 소방청장과 통화했는지를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았다.
이어 특검팀이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자 이 전 장관은 이마저도 증언을 거부했다.
또한, 그는 계엄 당시 구체적인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 전 장관과 동일한 이유를 들며 증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