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대법원에서 제정한 예규안이야말로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규 제정의 배경에 대해 "국회가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계엄을 종식한 것처럼, 사법부 역시 재판을 통해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대법원-민주당 제안 비교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민주당이 이달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를 예고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고,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이를 입법부가 대체하려는 시도는 위헌 논란을 여전히 수반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위헌 우려를 지적했으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며,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촛불배당 사태' 당시 사법행정권자가 지정 배당하는 부분이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라졌다"며 "사법 역사에 비춰 이는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3심인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전심인 2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재판 관여'라는 법리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이어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가 그 대안이며,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과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대법원 예규의 합헌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