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재판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키로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이 위헌 논란을 피하려다 억지로 꿰맞춘 누더기 법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넘기겠다고 했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은 사법부 자율이라는 외피 아래 법원 내부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재판부 구성을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입 시점을 2심으로 늦추거나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위헌성이 사라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예규에 따라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을 지키는 형식을 갖춘다면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재판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한 만큼 위헌 논란이 있는 별도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