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법치이자 자해적 결정"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의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권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작동하는 선택적 법치가 또다시 현실화된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는 언론 독립이 아닌 '노조 장악'이자 '노영화'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번 항소 포기가 초래할 파장이 심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위는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와 YTN의 재공영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해 온 집단이 바로 민주노총 언론노조"라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언론 독립'과는 거리가 멀고 '노조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번 항소 포기가 초래할 파장"이라며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120여 건의 의결이 연쇄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정부는 YTN 지분 매각 대금 반환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덧붙이며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한 결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