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토론 발언권 요청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법안을 '전 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대체토론 발언권 요청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의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우려를 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사실상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무엇을 허위조작 정보로 보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CCP OUT'(중국공산당 나가라), '양키 고 홈' 중 어느 것이 혐오 표현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 방향성에 따라 혐오 표현 여부가 규정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류 직무대행 오른쪽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은 법안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근절하자는 법으로, 유튜브 등 온갖 미디어를 통해 허위 조작 정보를 전달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오늘 윤석열 내란수괴가 극우 청년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며 "이런 헛소리, 허위 조작 정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서 '공정성 보장' 문구를 삭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도·논평 등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 개념을 삭제한 '방송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함께 의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들에도 반대하며 표결 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