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년 1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2심 첫 일정을 지정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다툴 예정이어서 형량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만배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0월 31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으며,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총괄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이 선고됐으며,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1심 판결 직후 피고인 전원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2심에서 추가로 다툴 수 없게 됐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 상한선도 김만배씨에게 선고된 428억원으로 고정됐다.

1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사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만배씨 등이 서판교터널 사업 등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