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는 정청래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을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계획대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목이라며, 특별법 입법 추진에 더욱 힘이 실렸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그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법부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마지못해 움직인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계속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은 사법부조차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관련 사건의 심리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 법률위원장 역시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 입법이 지닌 지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대표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위원장은 대법원이 과거 위헌 등의 이유를 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했던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했으며, 이 법안은 2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판사 추천은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관 단체가 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의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은 법원행정처 예규의 '무작위 배당' 방식에 대해 "법관들을 대표하는 기구의 합의를 담는 전담재판부 구성이 중요하다"며 "해당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예규에 추천위 구성 부분이 누락되었기에 법안 추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 방식은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위법하다’는 등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정식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원안 일부를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오는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다음날 24일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