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 결과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그를 파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 만에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으며, 이는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된다.
헌재는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으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청장이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거나 본회의가 지연된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에 경찰력을 배치한 것이 우발상황 대비를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경찰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조 청장이 알 수 있었다"고 단호하게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조 청장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이른바 세 차례의 '항명'을 통해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조 청장이 안전가옥 회동 이후 김봉식 전 서울청장으로부터 기동대 현황을 보고받고,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기획조정관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 및 체포조 지원 요청을 보고받아 승인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며, 이는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짧은 시간 내에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주장 또한 경찰 조직 내 최고 책임자로서 지닌 고도의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배척하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책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행위가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며 "어떤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며,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또한 엄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폭동 유도 여부 및 집회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조 청장이 해산 명령을 내렸거나 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은 파면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심판정에 출석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무가 매우 엄중하다는 것"이라며 "법질서를 보호해야 할 경찰청장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동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헌정 도전이라는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보다 더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대해 위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판결 이유를 잘 숙지하여 재판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지법 판사들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가담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으며,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혈액암 투병으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헌재는 이날 선고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약 1년 만에 모두 마무리했으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기각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이후 공직자 탄핵소추 처리 상황.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