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1심이 단독판사 판결로 내려진 만큼 2심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심리된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기동민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장관,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 씨에게 총 1억6천만 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를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들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장관, 김모 씨도 지난 9월 관련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당시 이수진 의원과 김모 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 부분만 항소했다.
이번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에 대한 항소도 동일한 범위로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