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24일 진행했다.

추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쌍방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기록 열람·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3~4주 뒤에야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록 전체를 복사하고 분석하려면 실질적으로 2월 첫 주나 둘째 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추가 준비기일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2월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