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실 들어서는 송언석·유상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고,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법치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의 "명백한 위헌"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재판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기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여야 협의 및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서 위헌성이 지적된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계속 수정을 거듭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궁극적 의문을 들게 한다"고 비판하며 "본회의에서 바로 나오는 수정안은 전혀 검증할 시간도,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센 위헌 논란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몰이 재판부법'과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의 누더기식 수정이 이어졌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날치기 통과가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하며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