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임무 종사 1심 속행 공판 향하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하며 법정 안팎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조지호 전 청장은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면서,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뒤에 이뤄진 통화에서는 '국회의 담이 낮아서 쉽게 월담할 수 있어 월담하는 사람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니 체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계엄 해제 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조 청장, 수고했어'라고 했고, 자신이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아니야,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팀이 해당 발언의 뜻을 묻자 조 전 청장은 "하도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인상 깊은 내용만 기억하는데 (해당 발언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비상계엄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건강상 이유로 3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며, 재판부는 오는 29일 그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 말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2시간 가까이 저의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을 하더라도 별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이 종료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청장의 증언이 "객관적 정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취지로 강력히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특검 역시 주신문 과정에서 인정했듯이 해당 통화가 이뤄졌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에는 경찰이 이미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럴 필요성이나 긴급성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출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담을 넘는 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현장 통제 상황, 경찰 조치, 시간대별 기록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진술에 불과하며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