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두고 대기하는 기사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서울시와 사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24일 결의했다.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으며, 올해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 양측이 동아운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감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며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법원 판결 및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의 파업 카드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올해 상반기부터 사측과 임단협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노사는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임금 인상안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세부 사항에 불복하여 각각 상고한 상태이다.


이날 버스노조는 사측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급 인상률이 12.85%에 달한다고 밝히며, 사측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어 시에 관리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0%대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삭감이라는 노조 주장은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동아운수 2심 재판부가 노조에서 주장한 소송 금액 대비 45%만을 인정했으므로,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6~7% 수준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가 주장하는 12.85%는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모든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16%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계자는 "노조가 올해만 세 차례의 준법 투쟁 및 파업 예고와 유보를 반복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언급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임금 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