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예정지.사진=연합뉴스
대구 북구는 24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대현동 이슬람 사원 예정지 건축주 측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심의한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북구는 공사 재개를 허가하지 않고 건축주 측에 지적사항 보완을 요구했다.
건축위원회는 공사 현장 확인 결과 보의 처짐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인접 주민들의 주택 일부 시설물이 파손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안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축주 측은 공사 재개를 위해 해당 지적사항을 보완한 뒤 허가사항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북구는 이날 심의 결과를 건축주 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슬람 사원 공사는 지난 2023년 12월 설계도서와 다르게 일부 스터드 볼트가 누락된 채 진행된 사실이 적발돼 북구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현재 공사는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건축주 측은 기존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 중지 책임을 물으며 공사비 1억8천여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