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펄럭이는 태극기와 검찰기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올해 9월 간판을 내린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기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뉜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윤곽이 12일 드러나면서,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가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도 정부의 구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 정부의 중수청 설치 구상과 여권 내부의 우려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맡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지능적·조직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로 설명했다.
중수청은 또한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권 일부에서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보다 확대되면서 "또 하나의 대형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수사 권한이 특정 기관에 집중될 위험성에 대한 내부적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추진단 기자간담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검찰개혁추진단/연합뉴스
◆ 이원화된 조직 구조, 검찰 문제점 답습 우려
특히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조직 구조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급 체계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구조가 도입될 경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우수 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실질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 검찰 조직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조직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지녀온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동일한 구조로 중수청에 이식돼 수사사법관에 의한 권한 남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원화된 조직 구조를 택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원화한다고 해서 검사들이 더 많이 이동할 것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정부의 추진 방향에 의문을 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문수사관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게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 수사 통보 유예 조항, 공정성 논란 가중
정부안에는 또한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수사 기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사 통보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으며, 중수청의 수사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