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출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최종 구형 의견에서 “이번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정부 비판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장기 집권을 노렸다”며 “판사 생활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목적이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모를 리 없다”고 질타했다.
특검보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고 비판하며 “거짓말, 증거인멸, 위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 없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기고 역사 기록을 훼손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은 최고위층 내란 가담자를 엄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청취한 뒤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구형량이 나온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특검 측의 구형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