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8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2023년 6월 2일 대의원대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형태 변경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포스코지회 규칙에 반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2023년 6월 2일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한 무효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포스코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독립적인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포스코 자주노조 관계자는 “오랜 법적 다툼 끝에 대의원대회 결의의 적법성이 최종 확인돼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른 산업별 노조 소속 지부들의 탈퇴·기업별 전환 움직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