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사진=연합뉴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 대부분이 잔고가 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깡통 계좌'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2월 검찰이 제공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4인방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14건(총 5천579억 원)을 신청해 최근까지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가압류 계좌 잔액은 김만배 측 화천대유(청구액 2천700억 원) 계좌가 7만원, 더스프링(청구액 1천억 원) 계좌가 3만원 등 사실상 빈통 수준이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4년 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근 가압류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자금 흐름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부실한 자료만 제공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성남시가 직접 검토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대장동 일당 추정 범죄수익 4천449억 원 중 96.1%인 4천277억 원이 이미 소비·은닉·반출됐고 계좌 잔액이 172억 원(3.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한 상태였다.

4년여가 지난 최근 가압류를 통해 확인된 해당 계좌 잔고 합계는 이보다 더 줄어든 4억7천만 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시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해당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성남시는 검찰이 실질적인 재산 추징보전 집행 내역과 자금 흐름 자료를 공유했다면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개발로 발생한 국민 혈세 규모의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면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