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는 4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19일 오후 2시 판사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판사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에 대해 논의됐다.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원래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 보임이 이뤄진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