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성추행 고소인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12월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연인 A씨가 경찰에 추가 영상을 제출한다.

A씨는 12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의 요청에 따라 이날 청사에 출석해 추가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영상은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것이나 장경태 의원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장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영상도 촬영한 바 있다.

A씨는 “(장 의원이) 3초짜리 영상을 왜곡·편집·조작했다고 주장하는데 사람을 망신 주고 압박하는 2차 가해”라며 “성범죄 입증은 3초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고소장이 제출된 지 46일 만이며, 고소 사실이 알려진 27일 이후 44일 만이다.

장경태 의원은 조사 후 페이스북에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그간 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