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 출석 위해 고검 향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같은 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과 MBC와 JTBC와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과 단수를 하라”는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 후 법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부산지법과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