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공작' 반박하는 장경태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작년 10월 16일 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제보 조작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 제보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와 사업가 최택용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에 가담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관형씨는 “정치공세에 가담한 적 없는 제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냈다”며 장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장 의원의 기자회견은 자신의 의견을 적시한 것이고 고소인이 공익제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었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관형씨는 즉시 이의를 신청하며 “장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및 의견 청취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실명과 음성이 노출된 시민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