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문양.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 장기 체류해온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며 한인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례는 체포 이유나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석연치 않은 경우여서 미국 내 체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한인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John Shin·37세) 씨가 지난주 일과 관련하여 콜로라도주에 머물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의해 구금됐다.
신 씨의 아내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다나에 스노우 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 20일 남편으로부터 구금 사실을 전화로 들었다고 전했다.
신 씨는 10세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초·중·고교와 대학을 모두 유타주에서 다니는 등 생애 대부분을 유타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의 변호인 애덤 크레이크 변호사는 '임페어드 드라이빙'(impaired driving)으로 2019년경 단속됐던 이력 때문에 신 씨가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씨는 해당 법적 처분으로 치료 목적 수강과 보호관찰 기간 등을 모두 마쳤고,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맞물려 합법적 체류 자격이 상실된 것이 추방 위기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동반가족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던 신 씨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부친이 사망한 뒤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럼에도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다카에 따른 체류 자격 연장이 어려워지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ICE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도입된 다카 프로그램의 종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신 씨와 같은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 씨 외에도 미국 텍사스의 에이앤엠(A&M) 대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해오던 한국인 김태흥 씨가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바 있다.
김 씨 가족들은 김 씨가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과거의 경미한 법 위반 이력까지도 엄격하게 적용하며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