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6회 연속 불출석으로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불출석했다”며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인치(강제 소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 박진우 중령과 김의규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부터 궐석재판 방침을 밝혔으며,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하여 증거조사 동의 여부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