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법 스팸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등을 사칭하며 거액의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28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 조회나 정부지원금 안내를 가장한 불법 사이트 접속 유도, 문자 알바생 모집, '지인 추천' 명목의 금전 지급 약속 등 신종 수법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스팸으로 인한 다중 피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행동 요령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Uniform Resource Locator) 누르지 않기 ▲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 유선상에서 개인정보를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 불법 스팸 신고하기 ▲ 해당 번호 차단하기 ▲ 번호 삭제하기를 적극 추천했다. 이는 피해를 막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 인터넷주소(URL)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그동안 음성·문자 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간편 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스마트폰 제조사 구분 없이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문자나 음성 등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 신고, 118 상담센터 신고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고된 스팸 기록이 분석을 통해 불법 스팸 차단 시스템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팸 차단 시스템에 활용된다고 설명하며, 신고가 많을수록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요청하며,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