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용민(‘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민이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 시절 정육 등 선물을 받고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의심이 있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선을 방해했다”며 “언론인으로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구지검 근무로 수사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 게시글을 허위로 결론지으며 “대선 일주일 전 범행으로 공정 선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컸으나, 김용민은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