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23 년 건보료율을 7.19%로 1.48% 인상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만8천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2천235원 증가한다.
건정심은 건보 재정이 안정적이지만, 2년 연속 동결과 저성장으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출 증가를 고려해 0.1%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추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오른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인상되면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천235원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세전 월 300만원 소득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액이 10만6천350원에서 10만7천850원으로 1천500원 늘고, 지역가입자는 8만8천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천280원 오른다.
복지부는 재정 누수 관리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의 건강보험 급여를 2차 치료단계 이상 병용 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부담액은 8천320만원에서 약 416만원으로 줄어든다.
시민단체는 “건보료 인상은 또 다른 세금”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부담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