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하라"
지난 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소속 40여명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예방접종 후 건강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법령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실시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은 해당 특별법의 효력 발생일에 맞춰 마련된 세부 기준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즉 20년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장제비 30만원(약 216달러)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 전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약 36달러)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피해보상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해졌다.
특히 시행령에는 피해보상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원인이 불명인 경우,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피해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법 시행일인 오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았더라도,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심의 기회를 제공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